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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합522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5. 4.경 C회사(이하 ‘C'라 한다)와 의류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의 발주에 따라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홍콩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제작 전 공장평가, 생산 계획, 자재개발, 품질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년경 C로부터 분할된 의류사업부문 회사인 D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현금결제(T/T)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해 오다가 2016. 1.경부터는 피고가 개설한 미화 6,000,000달러의 신용장(L/C)을 통해 피고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류의 제작은 마무리하되, 진행을 앞둔 의류제작을 모두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의류제작 공정을 중단하였다가 2016. 4. 11.경 피고의 재진행 요청을 받고 다시 생산공정을 진행하여 주문받은 의류를 모두 제작,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최종 납품하게 되는 미국 내 바이어 회사의 자금사정 등 원고와 무관한 사유로 원고의 의류제작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일 간 공장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미화 430,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기존의 거래방식과 달리 2016. 1.경 신용장 거래를 제안하였는데, 위 신용장은 결제 시점에 피고 측 거래은행의 확인서명이 있어야만 네고가 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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