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30 (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챔피언 상의 40개( 증 제 1호), 위조 지방시 가방...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 인은 아래의 각 법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짝 퉁 챔피언 의류를 제작 ㆍ 수입한 후 국내 오픈 마켓에서 판매한 사람으로, ⅰ) 2012. 5. 16.부터 2016. 8. 8.까지 ‘ 주식회사 D’ 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A) 2015. 11. 경부터 위 D 명의로 중국에서 짝 퉁 챔 피 온 의류를 수입하고, ⅱ) 2015. 9. 4.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E의 명의를 빌려 ‘F’ 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오픈 마켓인 티 몬, 위 메 프 등을 통해 짝 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고, ⅲ) 2016. 3. 9.부터 2017. 9. 20.까지 피고인의 친형인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 주식회사 H’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오픈 마켓을 통해 짝 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고, ⅳ) 2016. 9. 13.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I의 명의를 빌려 ‘J’ 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오픈 마켓 인 위와 같은 오픈 마켓을 통해 짝 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였다.

K은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8. 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짝 퉁 챔 피 온 의류를 제작할 수 있는 중국 공장을 섭외한 다음 2015. 1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짝 퉁 챔 피 온 의류제작 수량을 주문 받아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소재한 공장에 제작 의뢰하고, 제작 후 검품을 거쳐 포장하여 운송업체에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K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2015. 11. 12. 경 중국 강소성 무석시 소재 의류 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