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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인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사업장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의류제작 계약을 하면 2018. 8. 31.경까지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8. 8.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품구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샘플 제작 관련 대구 F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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