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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의류를 제작, 가공하여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시 중구 C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동 의류를 제작 및 가공하여 지정된 중국 업체에 운송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일 이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수금 채권이 5억 원에 이 르 렀 고 공소장에는 미수금 채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미수금 채권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

사업장을 곧 폐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의류를 납품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 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총 67,342,094원의 물품을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날짜 별 출고금액 및 작업지시서

1. 원자재 입고 내역

1. 중국 구매 분 리스트

1. 생산 일정표

1. 납품 가 단가 표

1. 지방 분배표

1. 중국 날짜 별 출고 송장 내역

1. 전체 출고금액 정산 표

1. 업무 제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67,342,0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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