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706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연(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 겸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로서, 피해자가 은행 지점장이면서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돈을 대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법하게 배당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함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 또한 위 문자메시지와 편지로 말미암아 의사 결정을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인천 강화군 E 임야 2,301㎡, F 임야 856㎡, G 대 48㎡, H 전 356㎡ 및 I 전 424㎡(이하 위 5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M 및 L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각 1/2 지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루어졌는데, L는 피해자 J의 친구인 N의 처이고, K은 피해자의 장모인 점, ② 피고인은 2012. 4. 24. 이 사건 토지 중 M 지분에 관하여 매매 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③ 그 후 K은 위 근저당권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K은 2013. 2. 초경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점, ④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지점에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고, 그 후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및 편지를 보낸 점, ⑤ 위 문자메시지 및 편지의 주요 내용은 'K이 낙찰받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거나 피고인이 투자한 2억 4,200만 원을 반환해 주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은행 지점장으로서 장모 명의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감독 기관에 알리거나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것인 점, ⑥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은행 지점장으로서 어떠한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측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정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던 점, ⑦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은행 지점장으로서 향후 본부장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편지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진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사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직접적인 신분상의 조치를 비롯하여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편지로 말미암아 신분상의 불이익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겁을 먹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⑧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낸 이후인 2013. 3. 초경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그러한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받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2013. 3. 19.경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 내용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 별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피고인의 어떠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떠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것으로서 그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갈의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또는 2억 4,2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하려던 이 사건 토지(낙찰금액 6억 500만 원) 지분의 가치 또는 금액 (2억 4,2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영구
판사 김양훈
판사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