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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0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하여 사용한 900만 원을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뿐 과거 교제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교제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ㆍ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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