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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0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 겸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로서, 피해자가 은행 지점장이면서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돈을 대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법하게 배당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함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 또한 위 문자메시지와 편지로 말미암아 의사 결정을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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