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600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제 3 항의 피해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범행 일시도 1년 3개월 가량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 악을 고지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위 제 1, 2 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여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교부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 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2)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 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