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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정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4: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그린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천에 있는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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