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제시 장목면 소재 장흥사로 가면 택시비 18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장흥사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16:00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농협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김천시 김천역 앞까지 가면 23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19:30경 위 김천역까지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구매 대금 70,000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및 의류대금 합계 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8. 01:30경 거제시 옥포동 옥금당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대구 동구 팔공산 앞까지 가면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위 팔공산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불상의 휴게소에서 햄버거 등 구입비용을 택시요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대금 21,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위 팔공산에서 거제시 옥포동으로 돌아가면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같은 날 06:00경 거제시 옥포동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합계 300,000원 및 식사대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