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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8 2017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7. 경 천안시 C에 있는 ‘D’ 커피 숍 내에서, 천안시 E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그 건축 주인 피해자 F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그 어머니 G에게 “ 주택 신축공사를 맡겨 주면 2011. 7. 20.부터 2011. 1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니, 계약금 1억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 여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위 G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통장 사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한 G 과 사이에 위 주택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골조 공사 완료 후 1억 원을 지급 받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중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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