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17] 피고인은 2012. 7. 17. 경 경기도 남양주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위 D 외 1 필지에 노 유자 시설을 신축하여 줄 테니 공사대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 공사현장의 공사비 및 공사 대지 매수대금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현금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의 공사 현장에 투입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 자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 2012. 8. 20. 5,300만 원, 같은 달 27.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63]
1.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2012. 11. 경 피해자 F( 여, 72세)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대 10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입하여 고시원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으나, 토지 매입 및 건물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바로 이전 받은 다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I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하되,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수협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현금 3천만 원을 보태어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존 대출 채무 1억 5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것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고, 잔 금 1억 원은 건물 완공 후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