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58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송금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공사의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일시적으로 다른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리한 E은 2016. 6. 16. 제주시 G 단독주택을 피고인이 공사금액 5억 7,700만 원으로 2015. 12. 15.까지 신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 받았음에도 완공 예정일인 2015. 12. 15. 경까지 공사 기성율은 26.94%에 불과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회사를 운영하면서 2개의 공사현장에서 적자를 봐서 사채를 쓰게 되었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먼저 공사대금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지급 받은 계약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피고인이 공사 중이 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인 2015.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미납 세금이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주식회사 N는 2016. 6. 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직권 폐업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