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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공사 대금으로 6천만 원을 주면 제주시 F 소재 건물의 2 층 조립식 단독주택 증축 공사를 3개월 안에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우선 공사 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계약금 2천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E’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아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사실상 노숙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의 임차료 및 보증금, 생활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이 던 창고 공사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일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의뢰 받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영수 증 내역 첨부, G 건축사무소 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 액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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