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2』 피고인은 2014. 8. 28. 전화상으로 피해자 C의 회사 직원 D을 통해 피해자에게 “ 나는 충남 예산군 E에 중고 의료기기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주인데 레미콘을 납품하여 주면 공장이 준공되는 즉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 F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시공을 의뢰 받은 시공업자일 뿐이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으며 위 F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같은 해
9. 30.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09,362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0』 피고인은 2016. 6. 29. 피해자 G와 강원 양양군 H에 관하여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3,200 만 원을 주면 2016. 8. 3.까지 주택을 완공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 사채도 최소 400만 원 이상이 되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320만 원을, 2016. 7. 26. J 명의 농협 계좌로 중도금 1,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6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