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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2. 1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15: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식당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정식 1 인분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19:3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23:4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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