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92]
1. 2016. 9. 9.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3:0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이 새끼,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냉면 한 그릇과 소주 두 병을 제공받았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9. 00:30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6. 9. 17.자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