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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6』 피고인은 2019. 8.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16』 피고인은 2019. 8. 10. 14:3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콩나물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0』 피고인은 2019. 8. 10. 00:30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K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어탕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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