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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274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2015 고단 2743)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위 쳇 명 ‘K’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통장 모집 전달 책으로부터 양수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 인출 총책’ 을 맡아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L 및 M, N, O, P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대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으로 일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사기 성명 불상자( 일명 ‘J’) 는 2015. 5. 7.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358,000원을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 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 일명 ‘J’) 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 일명 ‘J’) 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S) 로 358,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과 L는 같은 날 ‘ 위 챗’ 을 통해 피해 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L는 인출 책으로서 성명 불상자( 일명 ‘J’)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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