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 구 글에서 구직활동 중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 글을 발견하고 위 챗 대화명 ‘C’,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와의 위 챗 대화를 통해, 퀵 서비스를 가장하여 계좌 명의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포장물을 개봉해서 체크카드를 정리한 후 이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수거 1건 당 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소위 ‘ 대포카드 유통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2. 경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지정하는 계좌에 기존 G로부터 대출한 대출금 일부를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소위 대포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4. 2. 15:00 경부터 15:30 경 사이에 성남시 H 앞에서 I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가장하고 접근하여 I 명의 우체국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체크카드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 책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2. 16:50 경 I 명의 우체국 J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