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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피해자 E, F 과 사이에 피해자들의 소유( 각 1/2 소유) 인 거제시 G(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계약금 1,9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 금 1억 7,100만 원은 2016. 2. 20.까지 지급하며,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양도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년도를 달리하여 이전 등기를 해야 하니, 이전 등기를 먼저 해 달라, 잔 금은 이 사건 토 지에 빌라를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거제시 H에 전원주택을 시공 중이었는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돈으로 위 H에 시공 중인 전원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이 사건 토 지에 빌라를 시공할 자금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5. 12. 29.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6. 1. 4. 각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로 이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M 명의 농협계좌 N 거래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 (A-J 동업관계, 자금력 확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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