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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빌라 (2 개 동 각 6 층, 총 20채,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부부 사이인데, H은 이 사건 빌라의 명의 상 건축주이다.

피해자 AI(46 세), 피해자 C(46 세) 은 피고인과 이 사건 빌라 건축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 2394) 되어 기소된 범죄사실은, 피해자 E에게 분양하기로 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의 각 빌라 중 1채를 임의로 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이다. ,

2018. 11. 27.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8 노 4606). [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AI, 피해자 C은 2016. 5. 30. 경 피해자 AI는 4억 5,000만 원, 피고인은 4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 빌라가 완공되면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빌라와 그 부지를 피고인이 40%, 피해자 AI가 30%, 피해자 C이 30% 로 소유하되 H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후, 이 사건 빌라를 매각하여 그 순수익 중 피고인이 40%, 피해자 AI가 30%, 피해자 C이 30%를 각 배당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빌라는 2017. 3. 31. 경 완공되어 H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J과 AK에게 임의로 이 사건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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