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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7 2019고단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원 토지 주인 D, E, F로부터 광주시 G, H, I, J 필지( 이하 ‘ 건축 부지’ )를 매수하여 직접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해당 필지를 피해자 K, L, M, N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필 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에 도로 부지를 매수하여 기부 체납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O 외 7 필지( 이하 ‘ 도로 부지’ )에 대한 공유지 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로 부지 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4.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던

P, Q에게 “ 우선 도로 공유 부지 총 171평에 대하여 각각 141㎡에 대한 매매대금 7,65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각각 5,150만원을 지불해 주고 도로를 준공하는 날 잔금을 지불해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 로부터 도로 부지 매매로 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원 토지 주에 대한 도로 부지 대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달리 원 토지 주에게 도로 부지 대금을 납입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별로 각 5,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합계 2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경 광주시 R에 있는 피해자들의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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