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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7 2016고단2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성명 불상의 공사업자들 로부터 서울 용산구 D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대한 유치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던 중, 2007. 4. 18. 경매를 통해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08. 1. 18. 경 ‘① 위 빌라는 E과 피고인이 공동 분양하여 분양대금 중 67억 원은 E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권리를 가진다.

② 피고인은 E에게 유치권자 (F, 피고인, 주식회사 G-H) 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우선 제출하고, 2008. 3. 30.까지 I 등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며, 유치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은 피고인이 책임진다.

③ 잔 여 공사기간은 2008. 1. 9.부터 2008. 5. 8. 까지이고,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잔여 공사 관련 대금 청구 및 유치권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 빌라는 E에게 반환하며, 준공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서 정한 잔여 공사기간인 2008. 5. 8.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한 편 2007. 4. 18. E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7 카 합 1512호로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방으로 위 빌라에 관한 공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7. 11. 8. ‘ 피고 인의 점유는 주식회사 G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 받아 하는 점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이하 ‘ 제 1 심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07. 11. 13. 서울 고등법원 2007 라 2317호로 항고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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