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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4 2016가단99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밀양시 G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D, E, F 각 토지의 지분권자인데, 피고 토지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F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1 내지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위 바위, D, C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내지 13, 35, 3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2㎡ 위 석축구조물의 각 철거와 향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사실상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별다른 분쟁 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로 통행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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