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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200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아래에 “바. 위 F 토지 및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 11 내지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는 콘크리트 기둥과 철조망(이하 ‘이 사건 철조망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1 내지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는 철근과 녹색 그물망(이하 ‘이 사건 녹색 그물망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2017. 7. 20.자 감정촉탁결과 및 2017. 9. 19.자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K과 원고는 위 F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1, 3, 4, 14,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 및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4, 4, 18, 17, 16,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7㎡(이하 위 ‘ㄴ’ 부분과 ‘ㄹ’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라 한다)를 위 J 토지의 일부로 인식하고 위 H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K의 점유개시일(J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인 1978. 6. 1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6. 16.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K은 1983년경 이 사건 철조망 등을 설치한 후 그 경계를 기초로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 뿐 아니라 별지 도면 3 표시 11, 2, 3, 4,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 및 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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