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도로 1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E 전 3,20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목장용지 1,860㎡, C 도로 156㎡, D 전 13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는 피고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는 북쪽과 동쪽으로는 G 하천, 남쪽으로는 H 전, I 전, 서쪽으로는 J 전, K 임야, L 답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라.
원고는 김천시 C 도로 1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 D 전 130㎡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이하 ‘이 사건 주위적 토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해 왔는데, 2015년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주위적 토지의 통행 문제로 다투면서 이 사건 주위적 토지의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하면서 예전부터 이 사건 주위적 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위적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토지를 통행하는 것에 관한 방행 금지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게 되면 피고가 운영하는 축사에 큰 손해를 가하게 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토지 외에도 김천시 M 답에 접한 제방과 L 답을 지나는 도로(이하 ‘① 도로‘라 한다), N 전, O 전, P 전을 지나는 도로 이하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