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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4 2017가단103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밀양시 K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 원고 B, C는 J 토지의 소유자, 원고 D는 L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I, H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데, H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16, 22 내지 2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5㎡, I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위 (바) 부분 8㎡ 지상 석축구조물과 별지 도면 표시 26 지점 지상 바위의 철거 및 향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 B, C에게 J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 17, 18, 2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 지상 석축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마)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유 토지들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사실상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별다른 분쟁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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