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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2 2017가단262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통영시 D 전 12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는 통영시 E 대 40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위 토지 위에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부자관계인 원고들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D 전 120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원고 토지 및 주택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년 7월경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2017년 9월 내지 10월경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를 부수는 방법 등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 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다.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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