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나32561
주위토지통행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맹지인 평택시 D 대 424㎡(이하 ‘이 사건 맹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을 2010. 11. 30. J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① 부분 7㎡에는 종래 화장실로 사용되었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건물이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맹지는 이 사건 토지와 E 소유의 평택시 K 대 853㎡(이하 ‘K 토지’라 한다), G 소유의 F 대 909㎡(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공로인 평택시 L 도로로 출입하려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통행로를 지나거나 F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현12, 현8, 현9, 현13, 현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 같은 도면 표시 현13, 현9, 현10, 현11, 18, 19, 현14, 현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이하 위 ㄴ, ㄷ 부분 합계 28㎡를 ‘이 사건 대체 통행로’라 한다)와 K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현7, 현8, 29, 30, 현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7㎡(이하 ‘이 사건 연장 통행로’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I 및 당심 감정인 M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맹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G 소유의 이 사건 대체 통행로보다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통행로가 면적이 더 적고 제3자 소유의 토지를 거치지 않고 통행할 수 있어 위 부분으로의 통행이 주위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