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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19가단76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R 임야 312,893㎡ 중 별지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R 임야 312,893㎡ 중 별지 기재 위 피고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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