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4 2018가단70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 전남 곡성군 Z 임야 312893㎡ 중 별지 2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 전남 곡성군 Z 임야 312893㎡ 중 별지 2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