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4 2018가단70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 전남 곡성군 Z 임야 312893㎡ 중 별지 2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