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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4 2018가단81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곡성군 E 임야 312893㎡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A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현성된 친족단체로, 1958. 5. 10.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한 뒤 1970. 10. 31. 원고의 종중원인 F, G, H, I, J, K, L, M 등 9명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각 1/9지분씩 위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나.

원고는 위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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