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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5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K 임야 4,562㎡ 중 각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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