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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1 2019가단763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C 임야 312,893㎡ 중 270분의 7지분에 관하여 2019.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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