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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7044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312,893㎡ 중 별지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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