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7044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312,893㎡ 중 별지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312,893㎡ 중 별지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