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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20 2018고단24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C에서 ‘D’이라는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을 운영하는 피고인 B와 위 돈사를 재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경 위 D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3톤을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자신의 논에 무단으로 매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논에 위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장보고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공사계약서, 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보고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공사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유죄 이유(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재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한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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