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K에서 골재생산업체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같은 회사의 전무로서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J과 2012. 2.경 위 회사의 골재 및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지역 등을 물색하여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2012. 2. 9.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16대(24톤 기준) 분량의 무기성 오니 384톤을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소속의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O 일대 토지로 운반하여 매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총 706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16,944톤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O 일대, 같은 구 P 일대, 경기 수원시 권선구 Q 일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각 운반업자들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R건물 202호에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인 S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J으로부터 L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무기성 오니를 운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덤프트럭 13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312톤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Q 일대로 운반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29, 31, 32 기재와 같이 30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