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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64] -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골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0. 1. 주식회사 E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1. 6.경까지 분할 전 주식회사 E의 용인사업소 및 광주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각 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위 각 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P’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Q’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H은 ‘R’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각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G와 사이에 위 무기성 오니를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광주시 S에 있는 위 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합계 31,167㎥ 가량(25톤 트럭 3,463대분)을 G가 운영하는 Q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다음 이를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각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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