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41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의 행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 19:35경 D초등학교 및 E유치원으로부터 200미터 내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는 ‘C’에서 밀실 8개에 침구 등을 설치하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