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20:30 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B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5m 떨어진 서울 노원구 C, 2 층 'D '에서, 밀실로 이루어져 침대가 있는 방 3개와 샤워 시설 1개 등을 구비하여 놓고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제 1 항 기재 ‘D ’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50 분당 5만 원을 받고 업소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D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