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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노167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상대보호구역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학교경계로부터 전용시설이 소재한 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전용시설 그 자체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 판시 C 휴게텔(이하 ‘이 사건 휴게텔’이라고 한다)의 전용시설 경계선은 원심 판시 E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지점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E유치원’으로부터 약 197m 떨어진 위 ‘C’에서, 커튼과 칸막이,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입맞춤, 애무,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태인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휴게텔이 E유치원으로부터 약 197m 지점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은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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