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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8고단12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3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 6.경까지 당진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8. 9. 6.경까지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안마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면서 2018. 9. 6.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99』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화장실, 욕조 등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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