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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209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5. 15. 19:5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B대학교'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서울 C건물, 지하 1층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밀폐된 방 7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업소에 들어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고용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인 남성 손님을 마사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손님의 상의만을 탈의한 상태에서 상체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오일을 바르고 문질러 피로를 풀어주는 건전마사지 영업을 하였을 뿐, 밀폐된 공간에서 나체 상태의 손님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퇴폐마사지 영업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E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손님의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는 입은 상태에서 하체 부분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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