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42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26]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9. 23.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10개의 방을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 침대 등의 시설을 비치하여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C’, ‘D’ 및 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29,000원 이상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B-1)로 체류하고 있고 체류기간 또한 2019. 8. 30.자로 이미 만료된 태국 국적의 여성 ‘C'로 하여금 안마사 일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월급 150만 원과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