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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19가합5081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6.경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액입찰 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887,116,580원‘, 공사기간을 ’2017. 6. 8.부터 2018. 10.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최초 체결 이후 아래 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구분 계약일 준공기한 계약금액 변경내용 1차 2017. 9. 29. 2018. 10. 30. 4,022,205,000 흙막이공사, 주차장바닥, 담장공사 등 설계변경 2차 2017. 12. 21. 2018. 10. 30. 4,188,734,000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설치권고한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 3차 2018. 2. 20. 2018. 11. 28. 4,188,734,000 일시정지 해제 (해제일 2018. 2. 20.) 4차 2018. 4. 26. 2018. 11. 28. 4,271,826,000 물가변동 5차 2018. 8. 31. 2018. 12. 26. 4,271,826,000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6차 2018. 12. 20. 2019. 1. 25. 4,271,826,00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7차 2019. 1. 23. 2019. 3. 30. 4,271,826,000 설계변경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관련 공사기간 연장 8차 2019. 4. 17. 2019. 3. 30. 4,311,402,000 임시작업장 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 반영 9차 2019. 4. 23. 2019. 4. 24. 4,311,402,000 일시정지 해제 (해제일 2019. 4. 22.) 10차 2019. 5. 9. 2019. 4. 24. 4,213,223,880 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등 사후정산

라.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임시작업장 제공에 따른 비용(장비대, 신호수비, 운반비, 자재 상하차비) 발생, 작업장소 협소로 인한 노무비 할증, 인근건물 민원발생에 따른 비용(인근건물 피해복구 및 소송비용 등) 발생, 4℃ 이하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보양비용 발생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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