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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10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67,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7. 1. 19.까지는 정한 연 6%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역 : 청학동 (구)포부대 - (구)해사고교 밑 사이 2차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 2012. 1. 6.부터 2012. 7. 5.까지 도급금액 : 316,327,190원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일반조건 발췌>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기간변경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6회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보낸 각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에는 아래 [표]의 ‘준공기한 변경사유’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준공기한을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구분 계약체결일 준공일자 계약금액(원) 준공기한 변경사유 최초계약 2012. 1. 5. 2012. 7. 5. 316,327,190 1차 변경 2012. 11. 26. 2013. 1. 29. 〃 공사 일시정지 해제로 인한 기간 변경 2차 변경 2012. 12. 26. 2013. 1. 24. 394,841,490 기한 정정 설계변경으로 78,514,300원 증액 3차 변경 2013. 1. 14. 2013. 4. 29. 〃 기상악천후 및 상수도관 이설에 따른 공기 부족 4차 변경 2013. 4. 25. 2013. 6. 28. 〃 강우, 인접주택수리,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인한 공사지연 5차 변경 2013. 12. 31. 2014. 2. 13. 433,180,000 민원해결 위한 추가공사기간감안 설계변경으로 38,338,510원 증액 6차 변경 2014. 2. 12. 2014. 2. 23. 476,110,000 우천에 따른 기간 연장 설계변경으로 42,930,000원 증액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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