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6930호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흥시 D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고 피고를 탈퇴하면서 2014. 3. 31. 피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를 면제하였다.
B의 피고에 대한 2014. 3. 31.자 채무 면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해 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위적으로는 분담금 반환채무액 317,432,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해산이나 합병 또는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위 317,432,9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해산이나 합병 또는 공동사업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무 면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무자인 B이 이 사건 채무 면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정지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