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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85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6. 10. 31.까지 B에게 민물장어를 공급하였는데, 그 판매대금 중 51,3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0.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신목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5,356,179원, 원고에 대한 민물장어 대금 약 5,000만 원, 조세 채무 3,259,290원, 국민건강 보험료 채무 4,691,240원 등 합계 203,305,70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6. 채권자 C, 청구금액 8,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위 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관계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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