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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12 2014가단15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4. 3. 9.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2014. 3. 13. 기준으로 원고에게 합계 18,098,073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B는 2014. 2. 3. 자신의 올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2. 4. 접수 제19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B는 시가 1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8. 13. 영주중앙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970만 원의 근저당권(2014. 7. 21. 기준으로 피담보채무 6,900만 원)을 설정해 준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주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그 기초가 된 법률관계의 발생시점, 채권성립의 개연성 및 현실화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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